사상 초유 대선 후보 강제 교체…김문수 취소·한덕수 재선출 돌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사랑재 커피숍에서 단일화 관련 1:1 공개 회동을 갖고 있다. 임채운기자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이다.
전날 밤 김 후보와 무소속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선 것이다.
이양수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한 후보자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앞서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을, 김 후보는 15∼16일 여론조사를 주장하며 맞섰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측은 이날 마지막 협상서도 시기에는 공감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이에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 절차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라는 지난 7일 당원 대상 조사 결과가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보의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출처 ©중부일보 김재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