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법조계 이탈 가속…정원 100명·로스쿨 입학생 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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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법조계 이탈 가속…정원 100명·로스쿨 입학생 81명

최고관리자 0 234 2025.05.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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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5.03.13. © 뉴시스


경찰대를 졸업하고 임용 뒤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해 법조계로 향하는 경찰관 수가 불어나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학비 등을 상환한 뒤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은 14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목적으로 의무복무를 중도 이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형 로펌이나 중견 로펌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몸값이 높아지는 것과 맞물린 행보로 풀이된다.


이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상환금을 감수한 채 퇴직을 감행한 셈이다. 경찰대는 학비가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학비 등을 갚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 경찰대 졸업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환해야 하는 경비는 학비 1390만원, 수당 4767만원, 급식비 1206만원 등 모두 8615만원이다. 편입생 상환 경비는 4891만원가량으로 책정돼 있다.


만약 6년의 의무복무 기간 중 3년만 근무하고 떠난 경찰관은 경비 중 절반인 3600만원가량의 경비를 상환해야 한다.


지난 4월 종로학원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경북대·동아대·영남대를 제외한 22개 로스쿨 합격자 1850명을 분석한 결과 경찰대가 합격자 중 4.4%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환산 인원은 81명으로 이는 경찰대 한 해 입학생(신입생 50명·편입생 50명) 대비 81%에 해당한다.


로스쿨 진학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찰관은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경찰대 출신 합격자 등 현황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 경찰관 중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갖춘 채로 조직에 남아 있는 인원은 49명으로 파악된다.


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경찰대 출신 경찰관 중 25명은 2021~2024년 퇴직했다. 특히 ▲2021년 2명 ▲2022년 5명 ▲2023년 6명 ▲2024년 12명 등으로 이탈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의 보유·취득 여부는 인사 기록상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변호사 자격을 자진 등록한 인원만 집계한 결과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조직 이탈이 반복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경찰 간부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지키기 위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대의 대학원 기능 강화를 통한 첨단·전문교육 중심으로 운영, 경찰 조직문화 개선 등이 대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출처 © 뉴시스 이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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