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1년전 대표직 사퇴’ 예외조항 결국 추진… ‘이재명 대권 길닦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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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1년전 대표직 사퇴’ 예외조항 결국 추진… ‘이재명 대권 길닦기’ 비판

최고관리자 0 791 2024.06.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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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넣는 당헌 개정을 결국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사진)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과 대권 가도 길닦기를 위해 ‘당권·대권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헌 조항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규정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같은 방침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TF 개정안과 같이 당헌이 바뀌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한 뒤 차기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전인 2026년 3월 3일 사퇴할 필요 없이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경쟁자들보다 월등히 우위에 서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를 빼고 추진하는 쪽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조항에 (예외 규정이 없어)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대통령 궐위, 전국 단위 선거 등 표현 때문에 탄핵을 하거나 지선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난 뒤에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당 문구는) 빼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문구를 수정하긴 했지만 ‘당권·대권 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민감한 문구 일부를 뺐다고 해도 ‘특별한 사유’에 대한 당무위의 해석에 따라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에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재명 대세론’ 자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대선의 공정성까지 흔드는 잔기술까지 써가며 굳이 당대표를 연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대표와 몇몇 주변 인사들이 괜한 일로 당내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동환 기자, 송경모 기자©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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