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1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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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03:25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광주 동구 서남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건네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오후 2시 당직법관인 염혜수 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쯤 다시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29~30일 이틀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