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절차 즉시 중단…법관 기피신청 제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절차 즉시 중단…법관 기피신청 제기
변호인 "이화영 유죄 선고한 같은 재판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1심 기각돼도 대법까지 가면 2~3개월 걸릴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과 관련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당초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제기했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와 같은 취지로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광태기자 ©디지털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