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장 "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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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장 "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최고관리자 0 356 01.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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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출석

"내란죄 수사권, 영장 발부로 인증

기소 위해선 검찰로 이첩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간 (내란 혐의 제외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내란죄 삭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법원의 내란죄 확정 판결 전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과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에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했다.




설지연 기자, 장서우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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