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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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최고관리자 0 376 2025.03.1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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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이 대표 측은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앞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김봄이 기자ⓒ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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