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文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한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평산마을 주민 페이스북 캡처
대통령경호처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본래 문 전 대통령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까지였으나, 이를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로 확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부근에서는 석 달 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 장기화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장기 시위자 A씨가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호처는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8월 22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오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경호구역 내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 경호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관련 요청이 제기됐고, 경호처가 이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