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법제화…간호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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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03:58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오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건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서 간호법을 제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정이 됐을 것이고 이 상황서 간단하게 개정만 하면 됐을 것"이라며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온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