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가입 제한은 위헌” 연방법원, 효력중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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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가입 제한은 위헌” 연방법원, 효력중단 판결

최고관리자 0 143 06.2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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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가입 제한은 위헌” 연방법원, 조지아법 효력중단 판결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가입을 제한한 조지아 주법에 제동을 걸었다. 

온라인상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26일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내달 1일 발효 예정이었던 조지아 상원 법안(SB 351)에 대한 효력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5월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 로비단체인 넷초이스는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텐버그 판사는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발언할 권리를 제한하는 이 법은 넷초이스 소속 회원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돌림, 우울증, 성적학대 등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상당수 주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저연령층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재 조지아를 포함, 오하이오, 아칸소 등 전국 8개 주가 법원에 의해 관련 법 시행을 금지당했다.


크리스 카 조지아 법무장관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제한법은 청소년 음주 금지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보호하는 상식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중앙일보>장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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