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하러 갔다 ICE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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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하러 갔다 ICE에 구금

최고관리자 0 165 05.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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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하러 갔다 ICE에 구금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며 10년 넘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온 덴마크 출신의 31세 영주권자가 이민국(ICE)에 의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금 사유는 약 10년 전 제출하지 못한 한 장의 서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용접공으로 일하는 카스퍼 에릭센(Kasper Eriksen)은 지난 4월 15일, 시민권 신청 절차를 위한 이민국 방문 중 갑작스럽게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라살 구치소에 이송됐다.


에릭센은 2009년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했으며, 이후 덴마크로 돌아갔다가 2013년 미국 시민인 사바나와 결혼한 뒤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부부는 2024년 9월, 시민권 신청 심사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2025년 3월 7일 시민권 인터뷰까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첫 아이를 사산으로 잃은 직후 큰 슬픔에 잠긴 가운데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서류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내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ICE는 이 점을 근거로 에릭센을 구금했고, 그는 현재까지도 법원 출석 일정 없이 루이지애나 구치소에 억류 중이다.


사바나는 “카스퍼의 구금은 우리 가족 전체에 정서적,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며 “법률비용과 생계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자녀들을 홈스쿨링 중이며 가정주부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에릭센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도 진행 중이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세금을 납부해온 성실한 가장이자 미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LA지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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