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크레딧’없어도 배우자 몫 절반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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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크레딧’없어도 배우자 몫 절반 수령 가능

최고관리자 0 1218 2022.06.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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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다양한 옵션으로 누릴 수 있다.



결혼 부부 혜택 싱글보다 유리… 훨씬 더 많은 옵션 활용 가능

이혼 시에도 재혼하지 않고 최소 10년 혼인 기간 유지했다면 연금 혜택


소셜시큐리티 혜택(소셜 연금)은 꼭 은퇴한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은퇴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연금이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연금 혜택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아주 적은 임금을 받은 배우자에게 은퇴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연금 복지 혜택이다. 이로 인해 결혼한 부부는 독신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남은 배우자가 죽은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배우자 혜택’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부인(또는 남편)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남편(또는 부인)이 받는 연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절반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준다는 개념이다.


■근로 크레딧 쌓기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냈고 최소 40 근로 크레딧을 획득했다면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크레딧을 받으려면 물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근로 소득에서 공제된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12.4%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이 세금은 종업원과 고용주가 절반(6.2%)씩 낸다. 자영업자는 12.4%를 내야한다.

근로 크레딧 계산은 2022년 기준으로 매 1,510달러를 벌 때마다 1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총 4점이다. 따라서 1년에 6,040달러 이상을 일을 해서 벌었다면 4크레딧을 받게 되고 이 크레딧이 40점 이상 모아지면 소셜 연금과 함께 메디케어 혜택 자격을 갖추게 된다.

■배우자 혜택의 자격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62세가 넘어야 한다. 배우자 혜택 역시 62세가 되어야 한다.

결혼해 살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지 못했다고 해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40점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도 소셜 연금을 받는다는 말이다. 즉, 부부 중 한명이 40 크레딧이 넘으면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일하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은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다. 만일 62세부터 신청한다면 배우자 연금의 32.5%만 받을 수 있다.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만일 근로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의 만기 은퇴 연령의 36개월 이내에 베니핏을 받는 다면 매달 받는 금액의 1%의 25/36이 제해진다. 먼저 받는 기간이 36개월을 넘어설 경우에는 1%의 5/12 만큼 베니핏 금액이 준다.

예를 들면,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베니핏 금액은 일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금액의 50%까지다.

만약 일한 배우자가 만기 연령 때 받는 금액이 1,600달러라면 일하지 않은 배우자는 만기 연령 때 최고 8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기 연령 36개월 전에 받는다면 800달러에서 25%가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배우자 혜택 최대 금액이 800달러 이므로 25%만큼 줄어 든 600달러를 받게 된다. 

다시말해 배우자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만기 은퇴연령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배우자 혜택

부부가 모두 일을 했고 그래서 40크레딧을 각각 채웠다고 하더라도 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이 나머지 배우자 연금의 절반보다 적다면 나머지 배우자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을 한 부인이 받게 될 소셜 연금이 700달러인데 남편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혜택금액이 1,000달러라면 부인은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연금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자신의 것도 받고 배우자의 혜택도 받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일단 각자의 연금을 먼저 지불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받는 혜택이 자신의 혜택 보다 더 높을 경우 소셜시큐리티국은 이를 맞춰서 베니핏 금액을 올려준다.

■이혼한 부부 혜택

이혼 한 부부도 배우자 크레딧에 따라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재혼을 해서는 안된다. 근로 크레딧이 있는 이혼한 배우자의 결혼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혼한 부부중 한명이 죽었다고 해도 나머지 이혼한 배우자는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면 미망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둘 중 높은 금액을 받는다. 자신 것도 받고 죽은 배우자 것도 받지는 못한다.


어떤 배우자는 자신의 근로 기록에 의한 소셜 연금보다도 배우자 기록에 의한 소셜 연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부모나 자녀를 돌보면서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해 집안 살림을 꾸려 온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가사를 돌봐온 배우자는 밖에서 일하면서 돈을 번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은퇴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결혼 생활을 최소 10년 이상 했어야 한다.

만약 10년의 결혼 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또 자신의 근로 기록도 40크레딧이 넘지 않는다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혼후 스스로의 근로 기록을 쌓아 올리거나 새로 재혼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살아있는 배우자 혜택

배우자 중 한명이 죽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survivor)는 죽은 배우자가 죽기 직전까지 받았던 금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살아있는 배우자의 소셜 연금보다 죽은 배우자의 연금이 더 많을 경우다.

그런데 이미 소셜 연금을 배우자 모두 받고 있다가 한명이 사망했다고 해도 소셜 연금을 두 개 다 받지는 못하고 더 많은 쪽을 받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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