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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HawaiiMoa 0 903 2021.11.12 07:32

부부 8만3550불~17만8150불 소득세 22%

IRS가 내년 세율과 공제금액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발표했다. 포브스지는 IRS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공제액을 올리고 소득세율 구간 기준 소득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표준공제액은 독신이나 부부 별도 신고시 1만2950달러, 부부 공동 신고시 2만59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2022년 세율 구간은 10%, 12%, 22%, 24%, 32%, 35%, 37%다. 독신 신고시 0~1만275달러 10%, 1만275달러~4만1775달러 12%, 4만1775달러~8만9075달러 구간은 22%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 보고시 0~2만550달러 10%, 2만550달러~8만3550달러 12%, 8만3550달러~17만8150달러 구간은 22%가 적용된다.

IRS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금 절감 혜택을 2배 가까이 늘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혜택은 자녀 3명 기준 6935달러다. 올해보다 200여 달러 높게 책정됐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00달러는 공제된다. 학자금 크레딧은 연소득 8만달러 초과 개인 납세자와 16만 달러 초과 공동 신고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녀 양육 세금 공제는 아동당 2000달러다. 연소득 44만 달러 이상 부부신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21년 1만5000달러에서 2022년 1만6000달러로 증가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는 학용품과 컴퓨터 장비 등 비용에 대해 3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내년도 기부금 한도는 2850달러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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