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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남가주 ‘무차별 이민단속’ 중단 명령

산호세조아 0 99 08.02 08:05

‘이유없는 불심검문식 단속 금지’ 하급심 판결 유지
마스크 중무장 ICE 요원들, 길거리에서 사람 체포 못해
수정헌법 제4조, 인종-언어-거주지 등으로 불심검문 불가
LA 등 남가주 7개 카운티들이 항소법원 판결 효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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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남가주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에 법적인 제동이 걸렸다.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은 어제(8월1일) 저녁, 남가주 전역에서 ‘이유 없는 불심검문’식 단속을 금지한 1심 하급심의 임시 중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제9순회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마스크와 중무장을 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합리적 의심 사유 없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체포하는 행위가 당분간 금지된다.


이같은 항소법원 판결의 근거는 수정헌법 제4조다.

수정헌법 제4조는 인종과 언어, 거주지, 직업 등의 요소만으로 불심검문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정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사람을 검문하지 않는다면 이번 명령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유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연방 법무부가 하급심 판결을 잘못 해석하고, 명령의 성격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른 효력은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7개 카운티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LA, Riverside, San Bernardino, Orange, Ventura, Santa Barbara, San Luis Obispo 등이 어제 항소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초에 시작돼 거의 두 달여 동안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이른바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식 공개 체포 작전은 사실상 멈추게 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어제 판결이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LA에 위대한 날”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마스크를 쓴 중무장한 연방요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을 길거리에서 납치하듯 체포하는 일들이 이제 더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런 배스 시장은 또한 이민자 커뮤니티를 향해서도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시민들이 다시 일터로 나서고, 경제도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앞으로의 바램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로 확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다음달(9월)에 예비 금지명령 심리가 예정돼 있음을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연방대법원에 이번 판결을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연방당국의 이민단속이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성향의 재판부라 해도 우려할 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ICE 등 연방당국이 지금처럼 남가주에서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검문하고 체포할 수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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