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장 운영 50대 남성 ‘동물학대죄’ 47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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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견장 운영 50대 남성 ‘동물학대죄’ 475년 선고받아

최고관리자 0 629 2025.02.0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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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댈러스 시 투견장에서 구출된 도사견이 동물구조단체 회원들과 법정에 출석했다. 핏불 구조단체 제공


조지아주에서 107마리의 개를 모아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75년이 선고됐다. 

동일한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


제시카 K. 록 연방검찰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빈센트 르막 버렐(57)이 지난달

법정 최고형인 징역 47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폴딩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딘 C. 버치 판사는 투견 93개 혐의에 동물학대 10개 혐의를 합쳐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렐은 지난 2022년 조지아주 서북부 폴딩 카운티 댈러스 시의 한 창고에 투견장을 만든 뒤 도사견 107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수사는 한 아마존 배달 운전사가 여러 마리의 개가 쇠줄에 묶여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동물학대, 특히 투견 관련 범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채원 기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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