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상원 98안 통과 '교내 이민 단속 알림 의무화'
산호세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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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05:56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98안(SB 98·Sending Alerts to Families in Education Act)을 통과시키면서, 주내 학교들이 이민 당국 단속 상황을 즉각 알리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3일 폭스40 뉴스는 이 법안은 토니 서먼드 캘리포니아주 교육감과 사샤 르네 페레즈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K-12 공립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은 이민 단속이 교내에서 발생할 경우 학생·교직원·지역사회에 즉시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3일 캘리포니아 주상원이 이민 당국의 교내 진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SB 98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했음.>
또한,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학교 관계자가 이민 당국의 교내 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먼드 교육감은 “SB 98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캘리포니아의 교육기관이 안전한 공간임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 라티노 입법 코커스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8월 26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