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갱신, 오늘 시작

▶ 내년 1월15일까지 등록 가능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이 오늘(11월1일)부터 시작된다.
내년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오바마케어 공식 연방 정부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는 “내년 1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15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등록은 내년 1월15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 1월15일까지 등록을 내년 2월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들 중 소득에 변화가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든지,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한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당 소득(2021년도 기준)은 1인은 5만1,520달러, 2인 가구당 소득은 6만9,680달러, 3인 가구당 소득은 8만7,840달러, 4인 가구당 소득은 10만6,000달러, 5인 가구당 소득은 12만4,160달러 미만(연방 빈곤선 400%)이면 여전히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벌금조항이 삭제된다.
연방 빈곤선 250%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주어졌던 정부보조(Cost Sharing Reduction)는 지속된다. 1인인 경우, 가구당 소득이 3만2,200달러, 2인 4만3,550달러, 3인 5만4,900달러, 4인 6만6,250달러 이하이면 디덕터블(Deductible), 코페이(Co-pay), 아웃오브포켓(Out of Pocket) 등에서 혜택이 제공된다.
스마트 보험 대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방 빈곤선 400%까지만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보험료 부담이 많은 연방 빈곤선 400% 이상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해졌다”면서 “보험료는 올라갔지만 보조금이 올라가는 만큼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10달러 미만을 내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전문 에이전트는 “내년도에는 보험회사와 보험플랜도 많아지고 보험료는 보조금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내려간다”면서 “오바마케어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대장 내시경(50세 이상), 자궁암과 유방암 검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