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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에 숨진 임신부 유가족에 2,100만달러

최고관리자 0 1130 2022.06.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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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헤이워드서 발생

연방법원은 24일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당시 16세 임신부 유가족에게 2천1백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프리몬트 경찰이 헤이워드 아파트 앞에서 엘레나 몬드라곤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것은 5년 전인 2017년 3월이었다. 당시 BMW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몬드라곤은 임신 3개월이었다. 경찰 마크가 없는 밴에 타고 있던 프리몬트 경찰들은 수배 중인 BMW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했다. BMW 차량이 밴을 밀어내고 도주하려고 하자 경찰은 총격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BMW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몬드라곤이 사망했다.

유가족은 사망한 몬드라곤이 경찰의 ‘실패한 비밀 체포작전’의 희생자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유가족측을 대표한 존 버리스 변호사는 법원이 위대한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BMW 운전자와 프리몬트 경찰이 반반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프리몬트시는 약 1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프리몬트시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알라메다 카운티 지방법원은 경찰의 총격을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판결했었다.

<김경섭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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