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복수심에", 4개월 딸 무차별 폭행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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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04:06
[서울=뉴시스] 2016년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4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케 해 7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온 미국 텍사스주 여성
트레이드샤 빕스(29)가 3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미국 해리스 카운티 지방 검사실)2023.04.06.
2016년부터 7년간 공판…美 여성 종신형 선고
헤어지자는 남편에 화나…그만 울 때까지 때려
미국의 한 여성이 헤어지자는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의 딸을 때려죽여 평생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됐다.
당시 텍사스병원 의료진은 사망한 유아의 몸 곳곳에서 갈비뼈 골절, 뇌출혈, 간 열상(외상으로 간이 찢어짐)을 포함 장기 전체에서 외상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엄마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체포된 여성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아이가 카시트에서 떨어져 타박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검결과 영아 신체 곳곳에 있는 외상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해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반복되는 추궁에 빕스는 거짓말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빕스의 살해 동기는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빕스가 남편이 헤어지자고 말해 딸을 죽였다"고 설명했다.
공판에서 여성의 잔혹한 아동학대 행위가 묘사되자 배심원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빕스는 친딸 로빈슨이 울 때마다 두 팔을 잡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바닥에 떨어진 딸이 울자, 빕스는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갈비뼈와 가슴을 계속해서 때렸다.
빕스는 공판에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빕스의 1급 살인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3일 선고 공판에서 해리스 카운티 로버트 존스 판사는 빕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