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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아시아인보다 공부 못하는 흑인” 미 대법원장이 인정한 하버드 차별

최고관리자 0 1095 2023.06.3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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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9일(현지시각) 워싱턴DC 소재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 제공: 조선일보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학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차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29일(현지시각) ‘하버드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더 엄격한 입학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프렌치는 하버드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와 관련 “하버드가 적극적으로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는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것이 핵심 팩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서에서 학업 성적 하위 40%인 흑인 학생의 하버드 입학 확률이 상위 10%의 아시아계보다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다.

프렌치는 또 다른 피고였던 노스캐롤라이나대(UNC)도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더욱 까다로운 입학 기준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성향의 흑인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인종 우대의 수혜자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주류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렌치는 “인종으로 차별받아야 하는 미국인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버드대가 입학 지원자들의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 다양성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대안을 거부해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하버드가 “운동선수 스카우트 때 부여하는 혜택의 절반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주고 기부자·동문·교수진 자녀에 대한 우대를 폐지했다면, 인종 기반 (입학)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학생들의 인종 구성을 현재와 거의 비슷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하버드가 기부자와 교수진 자녀 등에 대한 혜택을 지속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백인과 부유층 지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인 우대와 아시아계 차별 시스템을 영속화했다고 비판했다.

프렌치는 진보 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낸 반대 의견도 소개했다.

잭슨 대법관은 “미국 시민들의 건강·재산·복지와 관련해 여전히 인종적 격차가 너무 크다”며 “(어퍼머티브 액션)은 오랜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논란의 여지 없이 지금 세대까지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렌치는 “이러한 격차를 재산과 소득 등에 기반한 ‘인종 중립적’ 입시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프렌치는 실제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이미 폐기한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의 주립대학들이 인종 고려 없이도 매우 다양한 학생 구성을 이뤘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프렌치는 “대법원의 하버드 판결 결과는 미국 법 전반에 걸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좋은 인종차별과 같은 것은 더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약 60년 간 계속돼 온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위헌 6대 합헌 3,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위헌 6대 합헌 2로 위헌을 결정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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