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음란물 유포 남성… “1조 6000억원 배상하라”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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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03: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스턴 배심원단 평결
결별에 보복… 온라인에 퍼뜨려
"평생 사진 지우는데 허비" 협박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결별한 남성이 보복성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해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배심원단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잭슨은 포르노 웹사이트와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파일 공유 서비스의 공개 폴더 등에 피해 여성의 사적인 사진들을 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지인들에게 해당 폴더로 연결되는 링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잭슨은 지난해 3월 피해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너는 남은 인생을 인터넷에 있는 네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는 데 쓰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 배심원단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억달러(2671억원)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0억달러(1조3355억원)를 지불하라고 잭슨에게 명령했다.
CBS방송은 매사추세츠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보복성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 역시 현재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