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버리고 나만나”... 거절당하자 약혼남 총쏴 살해한 남성
데이트 신청을 거부한 여성 동료의 약혼남을 살해한 케빈 프라사드(사진 왼쪽)과 여성 동료와 약혼남.
/미 매체 보도화면 캡처 © 제공: 조선일보
결혼한 약속한 두 남녀의 행복한 미래는 한 남성의 총격으로 산산조각 났다. 직장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예비 신부를 데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비 신랑에게 수발의 총알이 날아 들었다. 예비 신부를 짝사랑했던 남성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이었다.
18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2018년 4월 데이트 신청을 거부한 여성 동료의 약혼자인 마크 망가캣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직원 케빈 프라사드(37)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라사드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근무할 당시 짝사랑하는 여성 동료를 향해 망가캣과의 관계를 끝내고 데이트를 하자고 몇 달간 요청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여성은 망가캣과 함께 3세 딸을 키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곧 라스베가스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사건은 여성이 공항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친 후 망카캣이 약혼녀를 데리러 온 당일 일어났다. 프라사드는 공범인 도노반 리베라와 함께 공항에서 두 사람의 집까지 쫓아갔고, 망가캣이 차고에 들어서자 그를 향해 총을 여러발 쐈다. 범행 후 프라사드는 리베라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리베라 역시 프라사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스티브 와그스태프 지방검사는 사건 당시 “프라사드가 이 여성에게 집착했고, 이 여성이 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방해하려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판결 직후 “이 사건에 대한 정의는 5년 동안 지연됐지만 배심원단이 그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마침내 실현됐다”며 “그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