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없다" 첫 판결

0
Sanjose Joa
H
  • 자유게시판 > BoA 3,000 달러로 한국돈 구합니다.
  • 자유게시판 > 청소할때 꼭 사용해보세요
  • 자유게시판 > [거래완료] 3,000불 환전 희망합니다.
  • 자유게시판 > 내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다들 어떤 거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 자유게시판 > 보통 집 렌트비는 매년 인상되나요?
  • 자유게시판 > 골프치는 사람들 어떤선물 받으면 좋으세요?
  • 자유게시판 > 자동차 보험 뭐 쓰세요?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생활정보
  • 컬럼소개
  • 업소록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미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없다" 첫 판결

최고관리자 0 747 2023.12.20 02:59

b5174eca0f904794e6befe790facedf0_1703077035_0474.jpg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유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내란 가담 혐의…피선거권 박탈

"투표 용지에서 이름 제외하라"

25개주에서도 유사 소송 앞둬

최종 연방대법원에 달린 미 대선

보수 우위…트럼프 유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해당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는 다른 주에서도 같은 판결이 이어지거나 미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본격 심리하면 대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번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있었던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개입한 만큼 콜로라도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콜로라도주 대법관 7명 중 4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을 근거로 특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부정한 첫 판단이다. 다만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에만 해당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할 뜻을 밝혀 해당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은 내년 대선의 기본 윤곽을 연방대법원에 맡긴 것으로 폭발력이 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인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제정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외에 25개 이상의 주에서 비슷한 소송에 걸려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른 주 법원에서도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과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사건과 맞물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투표 방해를 비롯한 4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번 판결이 콜로라도주에만 적용돼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미네소타·뉴햄프셔·미시간주 법원 등은 관련 소송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 판결 효력은 더 미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연방대법원이 신속히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미국적이지 않은 이번 소송을 끝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6 대 3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민주당이 내 표를 ‘무효화’하려 한다”며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의 판결을 에둘러 비판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 한국경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772 2023.12.21
    2023.12.21
    772
  • 미국에서 교통사고 가장 많이난 차량은 테슬라
    854 2023.12.21
    2023.12.21
    854
  • 자폐증 앓던 시동생을 성폭행한것도 모자라 출산까지한 30대 여성
    786 2023.12.20
    2023.12.20
    786
  • "미국 테러리스트명단에 180만명…입국심사 지나쳐 시민자유 침해"
    763 2023.12.20
    2023.12.20
    763
  • '애 별나게 키운다'싶더니…유명 육아유튜버의 끔찍한 아동학대
    755 2023.12.20
    2023.12.20
    755
  • 미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없다" 첫 판결
    748 2023.12.20
    2023.12.20
    748
  • “두손가락에 잡히네”… 미국서 난리난 ‘버거 사이즈’
    766 2023.12.19
    2023.12.19
    766
  • 아기의 ‘멀쩡한 혀’ 절개하는 엄마들…“모유수유 도움” 사실일까?
    803 2023.12.19
    2023.12.19
    803
  • 지구 종말 대비하나…저커버그, 비밀기지 짓는다
    737 2023.12.19
    2023.12.19
    737
  • 애플워치 최신 모델 판매 중단… 특허 분쟁 패소 여파
    780 2023.12.19
    2023.12.19
    780
  • 요세미티 차량 예약제 실시…내년부터 성수기·주말에 적용
    820 2023.12.18
    2023.12.18
    820
  • "과체중 승객에게 추가 좌석드려요" 착한 항공사 화제
    771 2023.12.18
    2023.12.18
    771
  • “보는 순간 느낌왔다”…5천원 주고 산 유리병, 1억4천만원에 팔렸다
    752 2023.12.18
    2023.12.18
    752
  • 미국도 결혼·출산 뒷전…40세까지 한번도 결혼안한 사람 역대최대
    803 2023.12.18
    2023.12.18
    803
  • 교사에게 총쏜 6세 소년…법원, 친모에 징역 2년 선고
    2847 2023.12.17
    2023.12.17
    2847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정렬
검색
  •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Search

산호세조아 최신글
  • 1 산호세 자동차 기업관련 행사 한인 STAFF 급구 - 9월 14일~17일 가능자
  • 2 출입구 별도인 별채 스튜디오 랜트
  • 3 닥터 오피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 4 룸 렌트
  • 5 CHUNGDAM 산타클라라 청담 / SERVER & HOST
  • 6 산호세 (이스트 산호세, 사우스 산호세) 룸렌트
  • 7 $1,470쿠퍼티노 애플파크 근처 개인 방, 여성 전용, 당장 입주 가능
  • 8 BoA 3,000 달러로 한국돈 구합니다.
  • 9 BoA 3,000 달러로 한국돈 구합니다.
  • 10 Santana Row 인근 깨끗한 타운하우스 2층 방/개인 화장실 렌트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산호세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컬럼소개
업소록
STATS
  • 160 명현재 접속자
  • 8,237 명오늘 방문자
  • 11,562 명어제 방문자
  • 122,989 명최대 방문자
  • 8,177,118 명전체 방문자
  • 29,632 개전체 게시물
  • 1,914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