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리수거 안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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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리수거 안하면 벌금

최고관리자 0 1046 2024.01.0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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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계도기간 종료, 시행
녹색 쓰레기통에만 버려야
하루 500불까지 부과 가능 


올해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류 매체 KCRA는 3일 “가주에서 법제화된 유기물 쓰레기 분리배출법(SB1383)과 관련, 홍보 및 계도 기간 등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각 시 정부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SB1383에 따르면 유기물 쓰레기는 이제부터 전용 수거통인 ‘녹색 쓰레기통’에만 별도로 버려야 한다. 즉, 음식물에 대해서는 매립 쓰레기 또는 재활용 쓰레기 등과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셈이다.
 
유기물 쓰레기란 쉽게 말해 퇴비화가 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잔여 식품, 커피 찌꺼기, 달걀 껍데기, 바나나 껍질을 비롯한 각종 음식과 관련한 쓰레기를 모두 포함한다. 


법 위반 시 적발되면 개인 또는 사업장 등 하루에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역 정부 역시 위반 건마다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SB1383은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한 기부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법 규정에는 식료품점, 레스토랑 등과 같은 식품 업계에서는 먹을 수 있으나 버려지는 식품을 쓰레기통이 아닌 지역 비영리 단체들과 연계해서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음식물은 식량 부족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미 북가주 새크라멘토시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카메라를 설치, 쓰레기 내용물을 검사하고 있다.
 
LA시의 경우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각 가정에 검은색(일반 쓰레기), 녹색(유기물 쓰레기), 파란색(재활용품 쓰레기) 등의 쓰레기통을 교체해왔다.
 
물론 각 지역 정부는 단속보다는 여전히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새크라멘토시 제스 데이비스 재활용 부서 담당은 “법 시행은 주민들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이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쓰레기 분리를 권장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스톱웨이스트 관계자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 관리자는 세입자에게 SB1383 시행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며 “현재 비영리 단체들도 SB1383에 대한 중요성과 시행 방침 등이 담긴 교육자료를 주민들에게 적극 전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SB1383은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서명했다. 법의 골자는 메탄가스 배출과 매립 쓰레기 감축이다. 이로 인해 오는 2025년까지 가주 전체의 유기물 쓰레기를 75%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장열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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