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달러 내고 1박했으니 세입자? 호텔 5년 알박기한 남자의 최후
뉴요커 호텔. AP통신 © 제공: 매일경제
200달러에 방 하나 빌린 뒤
세입자 주장하며 임대 요청
뉴욕의 한 남성이 5년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주택법을 악용해 랜드마크인 뉴요커 호텔에서 임대료 없이 살다가 도를 넘은 욕심으로 ‘쇠고랑’을 차게 된 일화가 화제다.
미키 바레토라는 48세 남성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허위 재산 기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체포당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바레토는 경찰이 총과 방탄 방패를 들고 동성 남자친구의 아파트에 나타났을 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잘해봐야 민사 사건이 될 줄 알았는데 ‘형사 사건’이 되면서 경찰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바레토는 “남자친구가 밸런타인데이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사건은 바레토와 그의 남자친구가 뉴요커 호텔의 1000개가 넘는 방들 중 하나를 빌리기 위해 약 200달러를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그가 노린 것은 196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1인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6개월간의 임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택법의 허점이었다. 바레토는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 비용을 지급했으니, 자신은 세입자로 간주된다며 임대를 요청했다.
호텔은 즉시 그를 내쫓았지만 바레토는 다음 날 법정에 섰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항소해 승리를 거둔 바레토에게 판사는 호텔 열쇠를 주라고 호텔에 명령했다.
바레토는 이 수법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았다. 호텔은 그를 내쫓을 수 없었다. 맨해튼 검찰은 주택 법원의 결정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만족했으면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바레토는 말도 안되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그는 1976년에 그 건물을 매입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옛 통일교)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다고 주장한 ‘가짜 증서’를 시 웹사이트에 올렸다.
통일교는 2019년 바레토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상황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 검사는 “바레토는 뉴욕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뉴요커 호텔의 소유권을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 위치한 크고 빨간 뉴요커 호텔의 간판은 이 호텔을 자주 사진에 찍히는 랜드마크로 만들었다. 무하마드 알리를 포함한 권투 선수들이 경기할 때 이 호텔에 머물렀다.
이 호텔은 1972년 문을 닫은 뒤 1994년에 건물의 일부가 호텔로 재개장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교회로 사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