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떠도는 절세 방법 믿었다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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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떠도는 절세 방법 믿었다 낭패 본다

최고관리자 0 996 2024.03.1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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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해 사업체 명의로
렌트비 지불하면 세금 공제”
자칭 전문가 조언 영상 많아
잘못하면 감사·벌금 불이익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인기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각종 세금 관련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TLA는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게재하는 각종 동영상을 보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AB세법의 아담 브루어 세무 담당 변호사는 “틱톡은 위험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세금 관련 조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비즈니스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임대 절세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있는 절세 조언 중 하나가 자기 집을 임대해 사업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최대 14일간 집을 임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칫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집을 임대한 후 사업체 명의로 렌트비를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라고 조언하는데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 감사를 받고 세금과 벌금, 이자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다.
 
▶직원고용유지세액공제(ERC)
 
팬데믹 기간 중 부분 또는 전면 폐업한 비즈니스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ERC가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면서 다수의 케이스에서 자격이 없는데도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어 변호사는 “많은 업체가 소셜미디어에서 본 동영상을 근거로 ERC를 신청했는데 IRS가 감사에 나서 무자격임에도 자금을 받은 납세자들을 상대로 자금 환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IRS는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ERC-VDP)을 통해 감사나 벌금, 이자 부과 없이 납세자가 지원 자금의 80%를 반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법 179조
 
국세청(IRS) 세법 179조를 근거로 보트, 고급 차량 등 구매 후 고액 자산 비용 공제 방법을 조언하는 동영상들이 많다. IRS에 따르면 세법 179조는 사업 납세자가 특정 자산을 처음 사용할 때 그 자산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액 부담을 완화해 준다.
 
하지만 동영상 조언처럼 간단하지 않다. 영블러드 그룹의 수석 세무 고문인 조수아 영블러드는 “모두가 간과하는 부분은 지출이 평범하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15만 달러 전후의 벤츠 G바겐을 구매해 타고 다니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역 또는 사업 비용에 관한 세법 162조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해 항상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녀 고용
 
자녀를 고용해 세금 공제와 저축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사업 비용이 ‘통상적이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예로 6세와 8세 자녀가 ‘통상적이고 필요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고 있다면 부모가 감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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