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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민권자의 '불법 입국' 배우자에 추방금지 혜택

최고관리자 0 1142 2024.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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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불법 이민에 관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일 불법 이민 규모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2024.06.05. 


남부국경 불법입국자의 '망명 신청' 권리제한 명령 반발에
조 비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 이민' 배우자에게 추방 금지와 취업 허가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10일 미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당연히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주어지지만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을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한다해도 불법 전력이 삭제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은 그대로다.

사흘 전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이민 제한 명령을 내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반 이민 인상을 씻을 셈으로 시민권자의 불법 이민 배우자에게 인정을 베풀 생각인 것이다. 취업도 허가하고 요건이 되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연 9.1%에서 3.4%로 내렸다는 통계를 거짓말로 만드는 인플레 '망령'과 불법 이민자들에게 남부 국경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비판 등 이 두 가지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승리 최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이민자 급증과 국경 방치 비판은 바이든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국민들로부터도 거세다. 그렇다고 이민 문호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중남미 라틴계 히스패닉 유권자와 본격 진보파 지지자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

바이든은 나흘 전 남부 국경에 '망명 신청' 제한령을 내렸다.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 등 합법적 입국통로로 와서 규정 절차를 밟을 자신과 여유가 없는 이민 시도자들은 '망명'이 구세주다. 국제법 상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해도 망명을 신청할 경우 어느 정부나 신청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이 심사 기간 신청자는 입국한 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선 이민 시도자들은 미국 땅을 밟은 즉시 미국의 연방 관세국경수비대(CBP) 순찰대원에게 붙잡기를 일심으로 기다린다. 붙잡히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 불법 입국자와 연방 순찰대원 간의 만남, 조우가 미 이민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고 이슈다.

통상적으로 붙잡힌 '망명 신청' 불법입국자들은 소수의 패스트트랙 추방 대상을 제외하고 미국 수용소에 일정 시간 억류된 뒤 '미국 내'로 석방된다. 망명 허용과 추방 여부가 결정될 이민 재판 순번이 될 때까지 몇 년 간을 '합법적'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망명'을 외치는 불법입국자와 국경순찰대 간의 조우가 하루 1만 명(건)에 달했다. '붙잡혔다가 풀려나' 미국에 남아도 되는 불법 체류자가 1년에 360만 명 씩 생기는 것이다.

'국경 물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망명'을 외치는 불법입국자와 순찰대 간의 만남과 체포 건 수를 하루 2500건으로 제한했다. 즉 체포 건 수가 이 선을 넘으면 '망명'을 외쳐도 소용없이 불법입국으로 즉시 추방해버린다는 것이다.
 

김재영 기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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