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학교에서 왜 종교 강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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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학교에서 왜 종교 강요하나”

최고관리자 0 800 2024.06.2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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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현지시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주지사가 라파예트에 있는 파티마 성모 가톨릭 공립학교에서 내년 1월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로써 루이지애나주는 미국에서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최초의 주가 됐다. [사진=AP연합]


미국 루이지애나주, 법안 통과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미국 시민단체 “정교분리 헌법 위배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미국 최초로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 전역에 ‘정교분리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십계명은 유대교, 기독교 등에서 선지자 모세가 신으로부터 받은 ‘10가지 계율’로 살인, 도둑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10가지 계율로 이뤄져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내년 1월까지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은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포·발효됐다.

이날 랜드리 주지사는 “법치주의를 존중하기 위해 최초의 입법자인 모세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성명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 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법안에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인들은 공립학교의 학생과 가족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루이지애나주는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미국의 유일한 주가 됐다. 앞서 1980년 미 대법원은 켄터키주에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루이지애나주 외에도 오클라호마주, 유타주도 십계명 게시 법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고, 지난해 텍사스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나왔지만 해당 법안은 텍사스주 하원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도디 호튼 루이지애나주 하원의원은 “십계명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법안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일 뿐”이라며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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