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최저임금 내년 15.50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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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최저임금 내년 15.50달러로 인상

최고관리자 0 1128 2022.05.1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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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수 관계 없이 적용...SF·에머리빌은 더 높아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임금이 내년 1월 인상된다.

가주 정부는 12일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5.50달러로 오른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주 최저임금은 올해 1월1일부터 26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5달러, 26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4달러이다. 그러나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가 시간당 15.5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가주정부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연동된 조정을 결정한지 6년 만에 처음 발동되는 것이다.

또한 SF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SF시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6.99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시간당 16.32달러에서 4.1%가 인상되는 것으로,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연동된 조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7월부터 버클리시 역시 현행 16.32달러에서 16.99달러로, 에머리빌은 현행 17.13달러에서 17.68달러로 3.2% 인상된다.

프리몬트는 현행 15달러(직원수 26명 이상은 15.25달러)에서 16달러로, 알라메다시는 현행 15달러에서 15.75달러로 5% 뛰며, 밀피타스시는 현행 15.65달러에서 16.40달러로 4.8% 오른다.

한편 산호세와 오클랜드 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15.06달러, 16.20달러로 적용되고 있다.

고용주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임금을 주·카운티·시정부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조환동, 신영주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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