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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생후 6개월인데, 또래 몸무게 ‘두 배’… 뭐 먹고 자랐나 물으니?

최고관리자 0 733 2025.04.1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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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또래 아기들보다 몸무게가 2배 더 나가는 우량아의 영상이 화제다./사진=틱톡 채널 ‘호리’ 캡처 


또래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두 배 이상 나가는 미국 우량아의 영상이 화제다.

지난 9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틱톡에서 ‘호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미국 여성 호리는 생후 6개월이 된 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틱톡에 게재했다. 영상에서 그는 “아들 모토는 4.8kg인 우량아로 태어났으며, 생후 6개월이 된 지금은 몸무게가 14kg이 넘는다”며 “또래 남자아기의 평균 몸무게의 2배다”고 했다. 

이어 “모토의 키는 약 80cm로 내 키의 절반 정도가 된다”며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다”고 했다. 모토처럼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키는 64~68cm 정도다. 모토는 또래보다 약 12cm 이상 크다. 이 영상은 12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한테 분유 대신 단백질 셰이크를 먹였냐” “아기 식비가 2배로 들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여성은 “모토에게 단백질 셰이크를 먹인 적 없다”며 “다른 아이들처럼 모유와 분유를 먹였다”고 답글을 남겼다.

모토처럼 출생 당시 몸무게가 4kg이 넘는 아기를 ‘우량아’ 혹은 ‘거대아’라고 한다. 우량아는 부모나 가족의 체구가 큰 경우 태어난다. 산모가 비만이거나 ‘임신성 당뇨’를 앓을 때도 우량아가 태어날 수 있다. 임신성 당뇨란 임신 전에는 없던 당뇨 증상이 임신 후에 생기는 것이다. 임신성 당뇨인 산모는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태아에게 당을 공급한다. 이로 인해 태아의 몸이 커진다. 그 밖에도 산모가 고영양식을 섭취하면서 몸무게가 급격히 불어나면 우량아가 태어날 수 있다.

모토와 같이 우량아를 낳는 산모는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골반이 아무리 큰 산모라도 4㎏ 이상의 아기를 자연 분만하면 ‘출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 손상은 출산 과정 중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다. 이런 경우 우량아에게 ▲선천성 심장병 ▲쇄골 골절 ▲신경 손상 ▲지능, 발육 지연 등이 생길 수 있다. 
산모 역시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가 축적되는 ‘임신중독증’ 위험이 증가한다. 다만, 제왕절개를 해도 임신성 당뇨가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우량아는 ▲저칼슘혈증(혈청 내 칼륨의 농도가 정상 이하로 떨어진 현상) ▲끈적한 혈액 ▲황달(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우량아라서 겪는 건강상 문제는 따로 밝혀진 바 없다. 반대로 우량아들이 오히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연구가 있다. 덴마크 스테노당뇨병센터와 스웨덴 룬드대 공동 연구팀은 1939~1971년 출생한 사람 중 신생아 몸무게 기록이 있는 성인 4590명의 자료를 조사했다. 이후 신생아 몸무게와 당뇨병 발병 간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신생아 몸무게가 평균보다 1kg 더 무거울 때 당뇨병 위험이 36% 낮아졌다.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 3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세 가지 이상 다른 질병의 발병률이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생아는 출생 직후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2.5~4kg에 달한다. 생후 1개월이 되면 몸무게는 3.4~5.4kg으로 증가한다. 생후 3개월에는 5~7kg, 6개월에는 6~9kg에 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후 9개월 아기의 몸무게는 7~11kg, 12개월 아기의 몸무게는 8~12kg인 것이 일반적인 범위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아기의 체중은 유전적 요인, 출생 상태, 수유 방식, 질병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예경 기자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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