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퓨마에게 평생 생활비 대라” 판결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퓨마’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야생 쿠거에게 평생 생활비를 지원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콜롬비아 언론 카라콜 텔리비시온 등 외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법원이 쿠거를 불구로 만든 한 농민에게 “쿠거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라팜파주의 평범한 농민인 세르히오 네우바우르는 평소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의 잦은 출몰로 농작물 손해를 입었다. 피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덫을 설치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덫에 걸린 건 엉뚱하게도 쿠거였다. 아메리카표범이라고도 불리는 쿠거는 남미에 서식하는 고양잇과 맹수다. 쿠거는 앞발에 덫을 매단 채 있는 힘을 다해 탈출하려 노력했다. 덫을 질질 끌며 이동하던 쿠거는 세르히오의 농지 바로 옆 리우에 국립자연공원에서 발견됐다.
국립자연공원 측은 쿠거를 구조한 뒤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쿠거는 오른쪽 앞발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 불구가 된 쿠거는 야생으로 돌아가더라도 사냥 등 야생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립자연공원 측은 쿠거가 덫에 걸린 경위를 조사한 뒤, 쿠거를 대신해 세르히오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다. ‘불구가 된 쿠거가 평생 사냥을 못 하게 됐으니 생활비를 대라’는 요구였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쿠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쿠거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쿠거에게 평생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4000페소(약 4만9000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로 불구가 된 쿠거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야 한다. 쿠거의 수명은 보통 15~20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생활비를 대리 받아 쿠거를 돌보는 데 사용하게 된 리우에 국립자연공원 측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선구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공원은 불구가 된 쿠거에게 평생 먹이를 챙겨줄 예정이다.
공원 관리소장 비비아나 안토치는 현지 언론을 통해 “쿠거는 그간 자연공원 CCTV에 여러 번 포착된 바 있다”면서 “가족 같은 야생동물이 불구가 된 게 안타까워 소송을 냈지만 큰 기대는 없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