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디올백 오염시켰다며 전액 배상요구…법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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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디올백 오염시켰다며 전액 배상요구…법의 판단은?

최고관리자 0 871 2023.07.0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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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 제공: 중앙일보

 

탁자를 닦던 중 액체가 손님의 명품 가방에 튀었다는 이유로 전액 배상을 요구받은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두고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문가는 이에 "대게 수선비용 정도인데 수선을 못 할 경우 얼룩 때문에 생긴 감가상각이 얼마만큼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훼손된 부분을 물어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객관적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알바하다가 디올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알바생 A씨는 액체가 놓인 테이블(탁자)을 닦던 중 실수로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액체를 튀겼다. 손님 가방은 올 1월에 구매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었다고 한다. A씨는 사과한 뒤 액체를 닦고 세탁 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넘겼고, 다음날 손님의 남자친구로부터 가방의 품질보증서와 함께 700만원을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사용 중이던 것이니 기존 상태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므로 신품 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다. 일부 기름이 튀었을 뿐이어서 전액 배상이 아닌 부분액 배상이 돼야 할 것 같다", "제품 보증서와 구입 영수증 등 확인받고 고소하라고 해라. 실비보험 가입돼 있다면 일상 배상책임도 알아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 "얼룩 때문에 생긴 감가상각 따라 물어줘야"

법무법인 에이블 양지열 변호사는 1일 중앙일보에 "손해배상은 교통사고랑 비슷하다"며  "글을 올린 측의 과실로 손님이 손해를 입었다는 건데 우리나라 법의 손해배상 원칙은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이 손님이 700만원 신제품 가격 보상을 주장하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신제품을 물건이 아주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신제품 가격으로 물어주는 경우가 없다. 사실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비용 정도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수선을 못 할 경우엔 얼룩 때문에 생긴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훼손된 부분을 물어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객관적인 가치를 따지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양 변호사의 주장이다.  


양 변호사는 "명품 같은 경우엔 특히 중고일수록 값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제들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왜 그게 손해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막연히 자신의 기분에 따라 전액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전액 보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을 올린 글 작성자는 이후 새로운 글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알렸다. 글 작성자는 "피해자분들이 업주 사장님의 보험처리보상 외에 원하는 금액은 없다는 얘길 들었다"며 "이후 제가 진품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응했고 함께 백화점 디올매장에 가서 정품인증과 함께 구매 시기, 장소, 금액을 확인했다. 또한, AS가 불가하다는 피해자의 말도 매장직원으로부터 동일하게 확인했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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