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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재외선거 위반 사항 신고센터 운영

최고관리자 0 1182 2023.11.0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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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를 앞둔 가운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총영사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내년 5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전화, 방문,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전인쇄물 배부, 한인회 등의 회보 및 소식지를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위반 사례는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위반사례예시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당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도 따로 정해져 있다.
 
만약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선거일 5년 이내에 한국 여권 발급 제한,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윤지아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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